택배․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요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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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요주의 발령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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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관련 택배물 증가와 귀성길과 휴가지로의 대규모 이동을 틈타 스미싱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포되고 있는 스미싱에는 ‘택배 배송 중’ ‘도로교통법 위반 알림’을 빙자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인터넷 주소(URL)가 삽입된 형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되고 있다.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깔리고 소액결제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야 하며, 의심되는 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사고 예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전후로 ‘택배배송’ 문자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택배 배송’이나 ‘동창모임 안내’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해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인한 뒤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100% 금융사기인 만큼 곧바로 통화를 종료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1332)나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설 선물 파격 할인’ ‘선물 택배’를 키워드로 사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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