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0.03%로 강화하면 사망자수 9%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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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0.03%로 강화하면 사망자수 9% 줄 것”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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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재훈 박사 국회 세미나서 주장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로 간화할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3%에 이르는 음주사망사고 비율은 6% 수준으로 떨어지고,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420명 이상 감소할 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 12일 국회교통안전포럼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설재훈 박사(한국교통연구원)의 주제발표에 따른 것이다.

설박사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재의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할 경우 궁극적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숫자는 약 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 박사는 2015년은 저유가로 인한 자동차 주행거리 증가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위기의 해’라 진단하고, 정부․지자체․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 박사는 일본의 경우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시키는 등 음주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한 후, 음주 사망사고 건수가 2000년 1276건에서 2010년 287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12년 9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계류중)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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