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30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어린이집·학원 등 관련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어린이집, 학원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학원의 경우 하위 법령에 정원 100명 이상의 규모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10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당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100명 미만 소규모 영세 시설의 어린이들은 지속적·반복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구)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개정하는 안에 포함돼 잇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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