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통과 국도 ‘보호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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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통과 국도 ‘보호구역’ 지정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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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마을과 인접한 국도 구간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여수시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 기존 생활권을 관통하기 때문에 빈번한 보행자 통행과 겹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중 37.1%가 차대인사고로, 이중 21%가 국도변 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 보행사고 치사율은 13.4%로 다른 도로에 비해 3.3배 높고, 보행사망자의 50%가 65세 이상 고령자다.

또한 이러한 국도 보행사고를 보면 3~5월과 9~11월, 행락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사고발생률이 높고, 사고원인으로는 과속·무단횡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 의원은 “인근 주민의 생활권에 속하는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 마을통과구간의 진출입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지역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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