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 의무제출 업무 일부 조정
상태바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 의무제출 업무 일부 조정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출 대상, 집중관리업체로 제한”

교통안전공단, “불이행 사업자 처벌요청 안해”

‘업체폐업’ A/S 문제…전국망 제작사 선정·해결

운행기록 추출 지원…자동차검사소·매뉴얼 통해

현장점검·모바일전송 기기 활용 ‘지도 강화’

앞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DTG:Digital Tacho Graph) 운행기록 의무제출이 일부 업체에 한정되고, 자료제출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점검이 실시될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은(이사장 오영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영계획을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공단은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진행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자료 제출 요청 건과 관련해 “(이는) DTG 자료 분석결과를 활용해 운수회사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에) 운행기록자료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DTG 자료 제출 범위를 교통사고다발회사와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운수회사,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자동차로 한정지어 업무의 효율성 및 사용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일부 DTG 제작업체의 폐업 및 사업철수 등으로 고장제품 A/S를 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올 상반기 내에 대책이 마련된다. 전국적으로 A/S망을 갖춘 2~3개 제작사를 선정해 수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DTG 다양화에 따른 운행기록 추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부터 CNG 정기검사 수검 자동차와 업종 특성상 운수회사 차원의 관리가 어려운 전세버스·화물자동차 등에 한해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공단직원이 직접 운행기록 추출을 돕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운행기록을 용이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든 DTG 자료 추출 및 제출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홈페이지(http://etas.ts2020.kr)에서 배포·보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개발완료한 ‘현장점검기기’를 도입해 DTG 장착 자동차를 직접 찾아가 운행기록 자료를 다운받아 즉석에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운행기록 전송기능을 추가해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기능을 강화한다. 분석결과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6월 말 DTG 의무 장착기간 종료 이후 시행한 이번 전체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 자료 요청 결과 전년 대비 2.4배 제출률이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