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車 해외 충돌 테스트 결과 국내 광고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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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車 해외 충돌 테스트 결과 국내 광고 활용 금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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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자관법 개정안 추진...“내수용, 구조와 사양 달라”

동일 차종이라도 내수용 차량에 없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해외에서 실시한 충돌 테스트 결과를 국내 광고에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결과만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 에어백 등 안전장치의 차량 적용 여부는 판매 국가의 안전기준, 교통 환경, 상품전략 등에 따라 제조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각국은 자체 기준으로 충돌테스트 등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한다.

하지만 국내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은 동일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에어백 개수, 무릎보호대, 안전벨트 종류 등의 안전 관련 옵션과 측면 사이드 임팩트 빔 설치 개수 등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내수용과 수출용의 구조적 차이가 있음에도 국내 자동차 제조사 등이 내수용 차량과 다른 구조와 옵션인 수출용 차량으로 실시한 해외 충돌테스트 결과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있어 무의미한 정보 전달과 함께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작사는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의 주요 안전장치 차이 등에 대한 자료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 의원은 “국내 소비자는 내수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내 소비자가 실제 타는 차량으로 실시한 충돌테스트 결과를 광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내수용 차량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신 감소와 국산 자동차의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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