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료 ‘고무줄 할증’...법원, “계약 시 설명 없으면 할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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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료 ‘고무줄 할증’...법원, “계약 시 설명 없으면 할증 못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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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기준 설명의무’는 보험계약 중요사항 당연히 알려야

이의 없으면 할증대로 이의제기 하면 변칙 동원...“확인 또 확인”

자동차 보험사의 ‘고무줄 할증’에 경종이 울렸다. 자동차 운전자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료 할증에 맞선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은 ‘보험료 할증기준 설명 의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보험료 산출 관련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 설명의무가 있고, 보험료 할증에 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라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향후 보험계약자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최모씨는 2013년 6월 5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연간 보험료 61만4990원을 내고 T사와 1년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물적 할증 기준금액은 200만원이라고 안내받았다. 최씨는 2013년 12월 24만3200원, 지난해 1월 10만원 상당의 물적 사고를 보험 처리했다.

두건을 합쳐도 200만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하지만 T사는 최씨가 두 차례 보험사고 처리를 했다며 보험료를 39만원 가량 할증했다. 할증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6월 계약 갱신 때 적용될 보험료는 57만9천350원이었지만 최씨는 97만5천670원을 내야 했다.

사고처리 횟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200만원'만 할증기준으로 염두에 뒀던 최씨는 할증에 따라 더 낸 39만6천320원을 배상하라고 T사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T사는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T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 9일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할증을 감수해야 했던 보험계약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사는 실제 횟수기준을 알지 못한 채 두 차례 보험처리를 했다가 할증된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그 중 한차례 상당 액수 입금을 요구한 뒤 보험처리가 없었던 것으로 하고 할증을 하지 않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할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계약자에게는 할증된 보험료를 받고, 따지고 드는 계약자에게는 변칙으로 할증하지 않는 셈이다.

자동차 운전자 A씨(41)씨는 “잦은 접촉사고와 같이 10만~20만원이 드는 사고처리를 보험으로 해결하기 꺼린 것이 보험료 할증 때문인데 매년 수십만원씩을 내고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올린 것은 문제”라며 “피해 고객이 한두명이 아니기에 이번 판결로 집단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손보사는 이번 소송이 개별로 진행됐고, 손해액이 크지 않아 그냥 항소 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에 익숙해져야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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