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복지 패러다임’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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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복지 패러다임’ 전환 시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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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명목 복지사업 ‘봇물’…업체들 “회의적”

“자립성․정상화 위한 선순환 지원부터 하라”

하도급 협력 운송․물류사의 위수탁 지입차주를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전방위 확산되자 일선 현장에서는 그로 인한 파급효과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상위 화주․물류사의 발주 물량을 수주한 중형급 협력사가 아랫단계 업체에게 재하청하는 다단계 영업을 차단함으로써 최일선 화물운전자의 수익보전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손질된데 이어 ‘상생’을 골자로 한 복지사업도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이론적이고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들 상위 업체의 복지사업으로 인해 요금 현실화를 골자로 한 표준운임제 도입과 같은 미결된 핵심 쟁점을 희석시키면서 위수탁 지입차주 등 운송시장에 대거 포진한 특고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잖은 불안감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위 기업체의 복지사업들은 대게 하도급 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내용을 보면 운송 협력 기사들과 그 가족의 여행을 지원하는가 하면 우수사원으로 선발된 택배기사 가족을 초대해 격려하는 등 이벤트가 주가 되고 있고, 안전을 주제로 한 화물차 후부반사지부터 교통사고 사망시 화물운전자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단발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수주한 일감의 일정량을 자체 처리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정부의 화물운송․물류 선진화법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이 본격 시행되면서 불분명한 목적의 복지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근원적 대책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결과물이 또 하나 추가됐을 뿐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 종사자들은 그럴싸한 일회성 미봉책이 아닌 특고직 화물운전자의 자립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제도 손질과 경제적 손실부담 개선 차원에서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휴무를 하게 될 경우 개인이 직접 외부 용차를 충원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왔던 부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프로그램부터, 유류․타이어 등의 소모품을 공동구매 형태로 보급․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업무지원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관련 사업자 단체 한 관계자는 “소개비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일감을 내려주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과적과 밤샘주차 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교통안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 값 받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개혁 사업이 복지 차원에서 실행돼야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위 화물운전자를 위한 ‘복지’라고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요금 현실화 및 불법영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운송업계는 화주 등 운임 지급주체의 표준요율제 권고 방안을 추진하면서 표준운임제도와 별개의 적정운임 수수방안 및 운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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