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위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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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위반 ‘가중처벌’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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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집중단속…속도위반 범칙금 최대 승합 16만·승용 15만원

이달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경찰청은 3월 31일까지 3개월간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홍보·계도기간을 마치고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 2회 이상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기적인 단속을 비롯해 이동식 카메라,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운영해 운전자 법규준수율 향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보다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벌점을 비롯해 인상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범칙금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제한 및 주·정차 위반(4만원→8만원) ▲신호·지시위반(6만원→12만원) ▲속도위반 시속 20km/h 이하(3만원→6만원) ▲시속 20~40km/h(6만원→9만원) ▲시속 40~60km/h(9만원→12만원) ▲시속 60km/h 초과(12만원→15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벌점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속도위반 시속 20km/h 이하(없음→15점) ▲시속 20~40km/h(15점→30점) ▲시속 40~60km/h(30점→60점) ▲시속 60km/h 초과 60점→120점) ▲신호·지시위반(15점→30점)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횡단보도·일반도로(10점→20점) 등으로 인상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4만6123건으로, 이중 사망자가 4711명(10.21%)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보호구역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해 12월 31일 공포·시행됐다.

한편 2010년 12월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2011년 -5.2% △2012년 -16.3% △2013년 -6.3% 등으로 해마다 전년 대비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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