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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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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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까만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1만4412대 (302억원)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으로 27만9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6만9925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오래된 차량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은 2001~2002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4420여대)이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24개 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 시 1차 경고, 2차 이후 위반 시마다 과태료가 20만원(최대 200만원)이다.

시는 올해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이고,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제출해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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