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 앞두고 ‘개인택시 프리미엄’ 고공행진
상태바
감차 앞두고 ‘개인택시 프리미엄’ 고공행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들 간, “7월 양도·양수 금지” 소문 확산

면허대기자 저리융자 지원도 가격상승 ‘한몫’

서울시 감차보상금 내정…업계, “실효성 없어”

서울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전에 없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감차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부협상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장안평중고차매매단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개인택시 최신시세는 7950만원 정도로, 지난해 말 거래가보다도 300~400만원 가량이 높은 수준이다. 공교롭게도 프리미엄이 상승세를 탄 시점이 지난 1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법)’이 제정된 전후로 감지되면서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감차에 앞서 벌써부터 투기성 거래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택시 증차를 금지시킨 과거에도 이 정도로 면허가격이 오르진 않았었다”며 “감차위원회가 꾸려지고 세부논의가 오가는 등 감차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수익향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일정 부분 프리미엄 상승을 부채질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A지자체에서는 감차 완료 후 개인택시 대당 연 328만원, 법인택시 대당 연 565만원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서울의 경우 기대수익이 공식 발표되진 않았으나 전체 택시면허대수 7만2160대 중 감차물량이 16.4%인 1만1820대로 잡혀 있어 법인택시 가동률 72%(서울시 발표)를 감안하더라도 일정 정도 수익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감차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2월과 3월 열린 두 차례 감차위원회 회의가 ▲업계부담 감차보상금 규모 ▲감차보상금 수준 등 핵심사안을 두고 의견차가 커 모두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감차계획안상의 일정대로라면 4~6월 감차위원회 심의, 5~7월 감차계획 수립 및 고시가 차례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정을 무한정 미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단기간 지속 상승한 데는 실제 감차 단행 시 후속 수순이 될 양도·양수 금지 조치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조합원들 사이에 7월 양도·양수 금지조치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혹시 모를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도 양도·양수를 하지 못할 불상사에 대비해 미리 서둘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합 지부 쪽에 문의전화가 잇따라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추이에 어두운 사업자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진원지는 다름 아닌 완성차업계 딜러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차령·대폐차를 매개로 평소 택시사업자들과 교분을 쌓고 있는 딜러들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사업자들에게 유포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프리미엄 상승현상의 원인이 서울시가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지원에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융자한도가 1인당 7500만원에 달해 개인택시 면허가격을 결정짓는 하한선이 되는 것은 물론 서울시가 잠정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으로 내정한 6500만~7500만원과도 상충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한 지난 2월을 전후로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걸로 봐서 융자한도가 면허가격을 상승시키는 자충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몇 개월 사이 이뤄진 양도·양수를 통해 320명 면허대기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저리융자 한도가 7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1% 등을 제하면 7000만원 남짓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셈”이라며 “서울시는 애초 규정을 5000만원선으로 잡으려 했으나 현실적인 거래가를 감안해 기간협의를 거쳐 한도를 상한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가격의 급격한 변화와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법인택시 4000~5000만원, 개인택시 6500만~7500만원 수준으로 감차보상금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경우 자율감차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안평중고차매매단지 내 영업용차량 매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