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도로’ 국비사업, 일반 市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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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도로’ 국비사업, 일반 市로 확대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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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를 비롯한 7대 대도시에 국한돼 있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국비 사업이 일반 시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김제시완주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교통 혼잡의 해소 및 도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대상지역이 광역시로만 국한돼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발되는 도로교통 혼잡은 서울 등 7대 대도시뿐 아니라 전국 75개 일반 시(市)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들 지역의 교통 혼잡은 중소도시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0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약 28.5조원으로 분석되는 등 매년 수십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교통혼잡구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도로교통 혼잡은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개정안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1990년 이후 양여금 및 교부세 제도 등을 통해 지자체의 도로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2004년 말 양여금 폐지, 2011년 말 도로사업 교부세 폐지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市)의 도로정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최 의원은 “이들 지역의 도로교통 혼잡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도로사업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반 지자체(市)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에서 시설해 지자체에 관리위임 인계한 시설물(교량·지하도 등)이 포함된 혼잡도로의 경우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일반 시(市) 중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해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도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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