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요금 자율화-각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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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요금 자율화-각종 규제 완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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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이용 활성화 기대
 

‘13인승 이하 승합차’, 대형택시로 허용
개선명령 위반 개인택시 과징금은 경감

현재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에 ‘관할관청’ 등을 외부에 표시토록 하고 있는 고급택시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돼 고급택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정해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또 고급택시에는 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 카드결제기, 택시표시등 장착 의무를 면제하고, ‘자동차 종류’, 관할관청‘ 등을 차량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택시운송사업의 종류구분 기준도 달라진다.

현행 택시 종류구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배기량과 승차인원’ 외 ‘크기와 승차인원’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형택시는 배기량 1000cc 미만 또는 길이 3.6m 이하이고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규정된다.

소형택시는 배기량 1600cc 미만 또는 길이 3.6m 이하이고 너비 1.6m 이하, 중형택시는 배기량 1600cc 또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4.7m, 1.7m를 모두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로 규정된다.

또한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로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되던 대형택시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를 포함시켰다.

모범(형)택시는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로, 무사고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로 정해진다.

고급택시의 경우 현행 배기량 ‘3000cc 이상’에서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로 배기량 기준을 완화했다.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는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가 면제되고, 외부 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택시부제, 청결, 복장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한 관할관청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개인택시에 대한 과징금 120만원이 법인택시와의 형평성, 다른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 액수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부는 “우버의 불법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급택시 수요에 대응하고, 개선명령 위반 시의 과징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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