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태료, 전문기관에 징수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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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태료, 전문기관에 징수 대행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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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18일까지

경찰청의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가 전문기관에 대행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구갑)의 대표발의로 국회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찰청 체납과태료는 1조 756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1개 지방경찰청은 월 평균 2만8125건, 1개 경찰서는 월 평균 1만2636건의 체납차량 납부안내문 발송 등을 행하고 있으나 징수 인력 부족 및 전문성의 한계로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가서 현금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 등의 경우 납입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을 경우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등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효율적인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를 위해 이를 전문기관에 대행토록 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전자납부 등이 가능토록 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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