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부품 국제 카르텔 행위에 과징금 7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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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부품 국제 카르텔 행위에 과징금 75억 부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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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셰플러 코리아․日 제이텍트, 8년 간 담합 부당이익

글로벌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파워텍 등 국내 자동차 업체의 부품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독일계 셰플러 코리아와 일본 제이텍트 2곳으로 이들은 자동차용 베어링을 공급하면서 8년 간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가격을 합의하고 판매한 글로벌 베어링 업체 셰플러 코리아와 제이텍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54억8400만원, 20억2700만원 등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고가·대형 베어링으로, 자동변속기 일부 모델의 입출력 축에 사용되는 것으로 담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이텍트가 일본에서 생산해 현대차 등에 단독 납품해오는 독점 구조였다.

하지만 2001년 초 현대차 등이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환율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해 셰플러 코리아로부터 국산품을 병행 구매하기로 결정하자 이들 두 업체는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격 담합을 결정한 것.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2001년 5월 임원급 회합을 열고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 베어링 생산량을 조절해 시장 점유율을 50대 50으로 유지하고, 매년 가격 인하 계획을 제출하기 전 구체적인 가격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양사의 이러한 가격합의 방식은 2008년 6월까지 이어졌으며, 매년 가격변경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계획을 상호 교환,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엔진 등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우리 기업이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으로, 이번 국제적 담합에 따라 그동안 국내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본 것”이라며 “이번 담합 제재로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카르텔은 사업자의 국적 및 생산지를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됨을 알리고 앞으로도 국제카르텔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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