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알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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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알고 합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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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안전공단, ‘튜닝 문화교실’ 연중 운영

자동차 튜닝 수요를 창출하고, 합법적인 튜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동차 튜닝 문화교실'이 전국에 걸쳐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튜닝문화교실은 이달부터 자동차관련 대학교, 교통안전공단 전국 58개 검사소 및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에서 연중 개최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구조 및 장치변경'을 '튜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튜닝을 할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안전하게 변경됐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 튜닝시장 규모가 2012년 기준 5천억원으로 미국(23조원),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작다며 지난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튜닝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합법적 튜닝 절차가 여전히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튜닝문화교실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변경된 튜닝 법령, 절차·방법 및 최신 동향에 대해 튜닝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실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지난해 캠핑카 튜닝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튜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제작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튜닝시장을 키우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튜닝문화교실의 세부 일정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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