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 수리비-렌트비기준 재정비
상태바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 수리비-렌트비기준 재정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고강도 기획조사로 “뿌리 뽑는다”

수입차 렌트비, 사고 시 범퍼 교환 관련 연구용역 후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감독원이 날로 고도화되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세부대책인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는 자동차 수리기준 및 렌트비 지급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최근 자동차보험 사기는 수입차를 이용한 불법 행위 등이 도를 넘고 있고, 그로인한 손실을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떠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천997억원으로 전년 보다 15.6% 증가했다. 그 규모가 연간 3~4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특별대책은 보험사기 수단이 지능화, 조직화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뿌리 뽑기 일환으로 실시될 방침이다. 예방, 적발, 처벌 전 과정에 걸쳐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다.

먼저 자동차보험 부문에선 고가 수입차의 렌트비 과다로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렌트비 지급기준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가 자동차 사고 시 고가 수입차의 렌트비 과다로 보험사기 유인 및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고 1건당 수입차 렌트비는 평균 56.5만원으로 국산차 렌트비 12만원의 4.7배에 달한다. 사기 유형은 렌트비 허위․과다․중복 청구 및 고가의 렌트비 지급을 악용한 고의사고 후 미수선 수리비 지급요구 등 다양해지는 실정이다. 수입차 이용 보험사기 증가로 수입차 수리비는 지난해 7858억원으로 전년대비 15.9% 상승했다.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도 마련된다. 자동차 사고 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새 부품으로 교환할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선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 간 비교실험과 충돌실험을 거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의 요구 수준 및 정비업체 종류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수리비 부담이 없어 수리 가능한 범퍼 손상의 경우에도 새 범퍼로 교환을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보험사가 불응 시 민원을 제기하는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고강도 기획조사도 실시된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보험설계사·정비업체 등에 대해 2개의 특별조사팀을 구성, 경찰청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사 역시 3개의 수사지원반을 신규 구성해 주요 수사진행건별로 밀착 수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 분석해 상시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6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선 혐의그룹을 추출하는 SNA기법을 인지시스템에 도입하는 등 강력한 감시체계도 구체화 되는 등의 세부안도 특별대책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대책 추진에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금융위 등과 협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 제․개정안 논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