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1회차 마감 앞두고 '파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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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 1회차 마감 앞두고 '파행' 예고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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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42만 542대…1대사업자 16만대 중 신고율 9% 그쳐

업계 “남녀노소 이용 가능한 시스템부터 정보 제공자 위한 인센티브 정립돼야”

물류․유통업간 장벽 붕괴로 인해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등이 담긴 이른바 선진화법 제도 시행으로 행정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영업정보를 화물운송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첫 번째 보고 시일이 이달 말로 정해진데다, 실적신고 관련 행정처분이 올해부터 내려지게 돼있어 미이행자들에 대한 과징금(최고 300만원)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적관리시스템 상에 표출되는 42개 신고 항목을 필수 10개․선택 2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이 지난 2월에 개정됐고, 화물운송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활동내역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달 안에 신고를 끝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송사업자(1대사업자 포함,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업사업자 포함)를 비롯해 주선사업자와 가맹사업자 모두가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까지 최소 42만 542대(2014년 6월 기준) 사업용 화물차량의 영업정보가 시스템 상에 게재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적신고제에 대한 화물운송업계의 반발이 진행 중에 있어 사실상 참여율 저조로 1회차 실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지금까지의 처리현황을 보면 화물운전자이자 1대사업자인 개별․용달 기준, 1만 4600여건이 신고․접수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지난해 6월 당시 허가․등록된 1t 이하(용달) 7만 765대, 5t 미만(개별) 8만 9749대로 총 합 16만 514대 중 약 9%에 미치는 수준이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1인 사업자 경우 실적신고 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가 법인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영세성으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 신고되지 않고 있는 반면, 화물운송․물류기업체들은 정보관리 신뢰성 공백에 따른 불안감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미이행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웹사이트 접속 방식부터 실적신고 자료를 엑셀파일로 취합해 업로드하거나, 정보연계 모듈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간 연계방식에 업종별 협회가 신고인을 대행해 처리하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으나, 신고인의 이용 불편은 물론이며, 정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마저 부재중이기에 어느 방법을 택해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사업자 단체 한 관계자는 “협회가 실적신고 업무대행자에 포함돼 있어 최근 개최된 실적신고제 관련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앞서 지적된 바 있는 디지털운행기록(DTG) 의무제출 방식과 비슷한 프로세스로 고안돼 있어 신고인의 이해력을 돕는 부가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손질돼야 하며 그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1년 시범운영 기간에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업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만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만일 현행법대로 미이행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면 업계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적신고제의 정보 보안 강화와 1인 자영업자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를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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