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사고 시 면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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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운전자 ‘사고 시 면책’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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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게 면책이 부여될 전망이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돼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제4조의2를 신설해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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