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주변 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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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 주변 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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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속터미널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나섰다.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택시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고속버스(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주변 도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주변은 고속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을 태우려는 택시와 승용차로 인해 대기열이 수 십 미터에 달하고 있어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승강장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 교통흐름이 방해될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시는 차도 가장자리, 그 중에서도 택시승강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이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해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 구간에 단속인력 54명을 상시 배치하고, 단속지점에 현수막․고정식CCTV에 부착된 LED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터미널역 근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황색점선으로 되어 있는 남부터미널 주변 도로 차선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황색실선으로 변경한다.

또 남부터미널사거리 앞 가장자리 차로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어 남부터미널사거리 남→북 방면으로 좌회전․유턴하려는 차량이 상충, 한 번에 유턴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턴차로 신설 및 개선 등 개선안을 마련해 검토․협의 후 추진키로 했다.

승객 이용은 적으면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센트럴시티) 건너편 택시승강장은 현재 위치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앞으로 옮겨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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