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검사정비조합,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정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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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검사정비조합,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정교육’ 시행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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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남검사정비조합(이사장 서윤득)은 지난 24일 경남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220여명의 사업장내 관리감독자(책임자 등)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사진>’을 실시했다.

황태수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활의 각 분야에서 요즘처럼 안전이 으뜸으로 여기는, 중요한 시기가 별로 없었다"면서 “현장 관리․감독에 임하면서 오늘 안전교육이 개별 작업장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8시간에 걸쳐 한국안전기술지원단(대표 강명원) 등에 위탁해 진행됐다. 아울러 '도장 작업안전보건수칙'스티커도 배부됐다.

한편 조합에 따르면, 교육 소요비용은 2만5000원으로 개별업체 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7만~12만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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