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잃은 푸드트럭, 명분이 아닌 실리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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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잃은 푸드트럭, 명분이 아닌 실리가 먼저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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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를 위한다던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이 방향을 잃었다. 지난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회의에서 나온 말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모습은 사라지고 헤매는 모습이다.

푸드트럭 합법화는 서민들의 소자본 창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그날부터 국토부의 법률개정과 규제완화가 속도를 내며 진행됐지만 관련부처의 이해관계와 지자체의 무관심에 서민들만 앓고 있다.

현재 푸드트럭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에 한해 허용된다. 이마저도 근처상권과 충돌, 근린공원 위주 현실에 영업할 곳도 마땅치 않아 문제다. 결국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황이 이럼에도 최근 정부는 장고 끝에 악수를 선택했다. 이번 명분은 창조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 대학 캠퍼스 영업을 허용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식약처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대상이 대형 프랜차이즈라는 것. 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당 학교 학생 위주의 창업과 대기업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논란만 야기하게 됐다. 명분의 모호함과 대상의 제한으로 제도 본연의 취지는 어디로 실종됐는지 알 길이 없다.

‘서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 '이라는 화두에 자리를 내준 셈이다. 이번 조치가 대기업의 영업망만 확대해 주는 것 아니냐는 한숨섞인 목소리도 일고 있다. 결국 노점상으로 치부되는 푸드트럭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푸드트럭 영업을 비하할 맘은 없다. 청년들도 노점상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 노동은 고귀하다. 그러나 그런 보편적 가치가 자본의 마케팅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회로 나가기 전 이미 상실감을 경험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처럼 제한적 프랜차이즈 경험은 땀의 가치를 알기도 전에 시스템화 된 이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제까지 나타난 가맹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푸트럭이라고 예외일리가 없다. 창조경제의 실현이 대학에서 변질되기 전에 '땜질 식' 처방이 아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대안 마련과 객관적 예측이 필요하다.

서민 경제든 청년 일자리든 명분은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 제도 수혜의 대상이 국민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를 전면재검토 해서라도 그 대상의 구분이 아닌 무엇을 위한 제도였는지 본질을 되짚을 시점임은 분명하다.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제도의 이익을 고민하다보니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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