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울 택시표시등 앞면 '서울'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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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울 택시표시등 앞면 '서울' 표기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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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부착…타 시·도 불법영업 예방

19년 경력의 개인택시기사 제안 채택돼

화곡동에 사는 직장인 K씨는 지난 금요일 12시쯤 종로2가에서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잡았지만 승차거부를 당했다. 화가 나 신고하기 위해 120번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택시는 서울시내에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경기도 택시로, 정당한 승차거부에 해당해 신고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K씨와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택시 외관 천장에 붙어 있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사업구역명인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 오는 5월 말까지 서울택시 7만대의 택시표시등을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특히 심야시간에는 택시승객들이 서울택시인지 경기·인천택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어 왔다. 힘들게 빈 택시를 잡더라도 타 시․도 택시인 경우 해당 시․도로 가는 승객만 태울 수 있어 서울 시내 승객과 종종 승차거부 시비가 있었다.

이번 시의 계획에 따라 현재 택시표시등 앞면 ‘개인’·뒷면 ‘택시’로 표기돼 있는 개인택시와 앞면 ‘택시’․뒷면 ‘TAXI’로 표기돼 있는 법인택시 모두 앞면은 ‘서울’, 뒷면은 ‘택시’ 혹은 ‘TAXI’로 표기가 변경된다.

 

시는 5월 말까지 모범․대형․외국인관광택시 등 약 600대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택시의 택시표시등을 교체하고, 앞으로 경기․인천 등 타 시․도 택시도 사업구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는 지난 1월 경력 19년의 개인택시기사 김광오씨(49세)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시는 시민 혼란과 택시 운수종사자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 제안을 적극 검토·도입키로 했다. 김씨는 “간혹 타 시·도 택시를 탔다가 승차거부 당한 시민들이 서울택시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이제 그런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는 승객들이 모르고 타 시·도 택시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불편이 줄일뿐 아니라 서울택시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택시 서비스와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는 택시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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