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취·등록세 소비자 전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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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취·등록세 소비자 전가 '시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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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여신사 약관 대상...소비자 항변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중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등 9개 사업자는 리스 차량의 취·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방세법 규정상 리스차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대·내외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회사며,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소유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회사라고 판단, 부담 주체를 리스회사로 변경했다.

또 리스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보험 가입일이나 대금 지급일부터 시작했던 약관을 자동차를 직접 받은 날 또는 리스회사가 인수증을 발급한 날로 수정하도록 했다. 약관상의 인수증 발급 시 ‘간주’ 부분을 ‘추정’으로 개선해 리스기간 개시시점 소비자 항변권을 보장한 것이다.

자동차인수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인수증을 발급받은 당시 소비자가 미처 차량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꾼 것.

또 보증금을 리스계약과 관련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변제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리스차량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기간 기산점을 보험가입일이나 매매대금지급일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외에도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한 날이나 리스회사에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 중 취․등록세 전가 조항 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다. 보통 리스 사용자들이 자동차를 3~4년 이용한 뒤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만 취․등록세를 전가하고 있어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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