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아도 승진?…코레일 '자동승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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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아도 승진?…코레일 '자동승진제' 폐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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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올 임단협에 합의

코레일 노사가 대표적 '방만 경영' 사례로 꼽혀온 '자동 근속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동 승진제는 근무 성적 등과 관계없이 역장을 할 수 있는 3급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커 그동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사옥에서 이 같은 근속승진제도 폐지와 정부지침인 3.8%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단협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총 189건의 현안(분야별 포함)에 대해서도 일괄 합의했다.

코레일의 자동 승진제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2005년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도입됐다. 6급은 5년 근무하면 5급, 5급은 7년 근무하면 4급, 4급은 12년 근무하면 3급으로 자동 승진된다.

그러나 근무성적이나 징계 여부에도 관계없이 승진이 보장되면서 폐해가 나타났다. 인사 적체가 심각해지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레일은 2008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노조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도 노사 간 입장 차이로 두 차례나 교섭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으나 지난달 29일 교섭을 재개,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철도노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60.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대표적 방만 경영 사례로 꼽혀온 자동근속승진제를 이번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폐지함으로써 상생의 노사관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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