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고무줄 가격’에 소비자 선택은 ‘복불복’
상태바
타이어 ‘고무줄 가격’에 소비자 선택은 ‘복불복’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사 90%대 점유, 과점시장에 복잡한 유통구조 지적...최대 두 배

판매자 따라 제각각 비싸게 사면 ‘호갱’, 시장에 맡겨야 반론도

 

국내 타이어 3사가 국제 원자재 값 하락에도 타이어 가격을 해외 판매용에 한정해 내리면서 소비자 불만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타이어 가격마저 판매점 및 정비소마다 천차만별인 걸로 나타나 과점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는 지난해 타이어 가격을 내렸다. 회사별로 한국타이어 6만8972원, 금호타이어 6만5535원, 넥센타이어 5만1726원으로 2011년과 비교해 평균 6%대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과거 원자재 가격이 35.9~50% 인상됐을 당시 제품 가격을 17% 올린 것과 대조적이라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가격 하락 수준이 타이어 원재료에서 50%가량 차지하는 천연고무와 합성고무가 같은 기간 각각 58.6%, 24.8%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가격 반영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의 고물줄 가격 논란도 재점화됐다. 사실 타이어 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업계에서도 주기적인 '가격 논란'을 일종의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업계는 일각의 가격 논란에 대해 시장 구조상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타이어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90%에 이르는 상황. 소비자단체에서는 과점시장에 대한 폐해와 가격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 왜곡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다는 것. 동일한 타이어가 정비소마다, 정비사마다 최대 두 배의 가격 차이를 보일 정도. 소비자 판매가격과 같은 비교기준이 없어 소비자 운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시장이 돼 버린 것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자동차 수리비가 비싸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자동차부품 가격을 의무공개 제도에서 타이어가 제외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필요한 제품이라는 것이 공개대상 제외 사유.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의 편법운영으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타이어 업계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시장 과점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타이어 가격은 회사가 정비소나 타이어 판매점에 납품 할 때 공장 출고가의 최대 30%까지 할인이 가능한 구조로 납품 수량에 따라 얼마든지 할인폭이 조절된다. 때문에 납품을 받은 업체는 소비자에게 재량껏 할인을 해줄 수 있다. 임의적인 마진 책정이 가능해진 것. 형식적인 공장도 가격이 표기된 가격표는 업체에 전해지지만 소비자에게는 전혀 의미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3년 주기로 타이어를 구매하던 A씨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타이어를 갈고 나서 어딘가에서 같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소위 요즘 말하는 '호갱'이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장 구조는 가격 편차를 부추기고 소비자에게 발품을 강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가격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이어 판매점 한 관계자는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판매점이 신뢰를 읽은 채 인터넷 구입 등 소비자 이탈 현상이 불가피해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 고무줄 타이어 가격에 대한 우려에 반론도 만만찮다. 시장논리에 입각한 시각으로 타이어 가격이 공개되면 담합의 우려가 커지고 제조사의 이익만 증가할 수 있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품을 팔아서 가장 싼값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경쟁 구도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2004년 천연고무 수입가격의 인상을 빌미로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5~10% 인상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고 종전 출고가, 대리점가, 소비자 권장가로 구분됐던 타이어 가격표시제도는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지적에 따라 없어진 적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