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자 알선 용도, 기간 제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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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자 알선 용도, 기간 제한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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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렌터카사업자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때 알선용도에 따라 알선기간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태 의원(새누리‧서울 양천 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법 개정안을 난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과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함에 따라 운전자 알선이 택시 수요를 대체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알선하는 운전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어 자동차 임차인이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김 의원의 법안 제안 사유다.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운전자 알선 시 알선용도에 따른 알선기간 제한 외 운전자의 범죄경력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알선한 운전자의 명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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