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탱크로리 화물차 신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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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탱크로리 화물차 신규공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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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한 신규 공급 허용을 골자로 한 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확정돼 지난 1일 고시됐다.

국토부는 올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급이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급분석 결과 20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약 6천여 대)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분석에 따르면, 견인형 특수차는 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는 석유류가 62.1%, 화학물질이 59.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돼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차량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수차량이란 특수작업형 차량,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등이다.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지난 2011년 업종개편(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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