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차량 이력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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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차량 이력 공개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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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통과...불법유통 제동 걸릴 듯

전손차량의 이력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매물 중 전손차량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져 일부 보험사가 수리 후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리검사가 의무화되어 안전 체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나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보험사가 전손차량의 상당수를 수리한 뒤 시장에 되팔아 이익을 취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고차 구매자는 이 같은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전손차량을 구매할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돼 왔다.

전손(全損)차량은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 계약상 차량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액을 지급하고 인수한 차량을 말한다.

김 의원은 “전손차량임을 모른 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생각지 못한 수리비용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보험금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차량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안통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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