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도와 보도의 구별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50㎝ 이상 거리를 띄운다.• 주·정차 금지장소 : 교차로와 그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재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