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화물협회가 ‘이사장 직무대리’를 ‘총회’ 아닌 ‘이사회’에서 또 선임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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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화물협회가 ‘이사장 직무대리’를 ‘총회’ 아닌 ‘이사회’에서 또 선임한 까닭은?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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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8조 3항’ 규정에 의거 선임…법원 판단 받아 결정키로

【전남】차기 이사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전남화물협회(이하 협회)가 이사장 직무대리를 새로 선임했다.

협회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직무대리에 송경태 이사((유)담양화물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이날 이사장 직무대리 선임은 ‘정관 제18조 3항’에 근거한 ‘이사장, 부이사장 공히 유고 시에는 이사 중 호선으로 일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정관규정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애초 지난 5월27일 총회를 개최해 차기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장 선거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광주지법(제21민사부·재판장 이창한)이 내린(5월22일) ‘이사장 선거금지 가처분’ 결정 요지는 이렇다.

광주지법은 먼저 4월29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지상룡을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뤄진 사실을 적시했다. ‘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진 까닭에 여기까지는 절차상 법적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문제는 같은 날 임시총회 이후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이종철(부이사장)을 선임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법원은 “정관 제16조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일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직무대행자가 해임된 경우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협회의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1조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규범인 정관 제16조 및 제17조의 내용(임원 선출방법=총회에서 선임한다)에 반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9항은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민법 제68조에 따라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결국 “이사장 직무대행을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데도 긴급이사회에서 선임한 것은 법률 또는 정관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긴급이사회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에 의해 이뤄진 선거에 관한 준비절차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연유로 지난 5월27일 개최 예정이었던 이사장 선거가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제 협회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이사장 직무대리를 새로 선임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만 변수가 생겼다. 지난 4월29일 임시총회에서 지상룡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된 후 2명의 부이사장이 사퇴한 데 이어 이사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나머지 한명의 부이사장(이종철)마저 중도사퇴를 해버려 이제 전남화물협회에는 이사장을 비롯해 부이사장도 모두 공석인 무주공산(?)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협회는 정관 제18조 3항의 ‘이사장, 부이사장 공히 유고 시에는 이사 중 호선으로 일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정관규정에서 ‘차선’이라는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사장 직무대리를 뽑기 위해 굳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결국 협회는 정관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일 이사회를 개최해 ‘호선’에 의해 이사장 직무대리를 선임한 것이다.

지상룡 이사장 직무대행이 4월29일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투표)에 의해 해임된 데다 이후 3명의 부이사장 모두가 사퇴했기에 굳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 정관 규정대로 이사장 직무대리를 호선으로 뽑는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논리다.

협회는 이렇게 하여 새로운 이사장 직무대리가 선임됨에 따라 ▲송경태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리로 선임을 지정 받는 사항과 ▲법원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나 이사 중 일인을 이사장 직무대리로 선임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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