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감지장치 부적합 어린이차량엔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기인증대상 자동차부품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인증대상으로 추가되는 항목은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 8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자기인증대상 항목은 총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항목이다.
국토부는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동차 후방감지장치 종류로 좌우광각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 등이 시행령에 명시, 이들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자동차 후방감지장치 관련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장치별로 시행시기를 6개월~1년 정도 늦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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