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가 지난 1일부터 관내에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 관계자는 “지난 3월1일부터 이륜차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절 정도가 미미해 강력단속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는 542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0%(383건) 중가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이며 장소는 서초구 관내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인도주행․난폭운전․횡단보도 주행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 ▲불법개조 및 번호판 미 부착, 미등록 등 불법 행위다.
위법 시 인도 주행은 법칙금 10만원, 벌점 10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법칙금 4만원, 벌점 10점, 보행자 통행방해는 법칙금 4만원, 벌점 10점, 안전모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를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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