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방치된 ‘퀵’ 제도적 관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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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방치된 ‘퀵’ 제도적 관리 절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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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트웍연합회, ‘교통사고-생계지원’ 기금 자체 조성

“운송업 불인정…정부지원 관리대상에 제외돼 불공평”

 

“반짝 수요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퀵 주문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륜차 라이더를 비롯한 퀵 종사자들은 어떠한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매일 도로 위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퀵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생활편의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유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를 하나의 업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퀵 사업자 연맹인 우리네트웍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시장에 통용되고 있는 이륜차 특송업인 퀵<사진> 상품을 화물운송업으로 인정하고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된 퀵 종사자를 상대로 정부지원과 관리감독이 이행될 수 있는 법 제도를 촉구하고 있다.

배송주문을 라이더에게 중계하는 주선행위를 포함해 사업장과 배송기사 관리방안,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아우르는 제도의 부재로 인해 퀵 라이더의 생활안전뿐만 아니라 업체간 출혈경쟁에 따른 각종 편법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퀵 시장 전체가 무법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기존 화물운송업체들과 동일 방식으로 퀵 또한 운영되고 있는데 단지 물건을 싣어 나르는 운송수단이 이륜차라는 점에서 운송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관리할 수 없다면 퀵 사업을 인정하는 형태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륜차 특송업은 아무런 자격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 퀵 종사자들에 대한 혜택도, 업무에 대한 책임도 없는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가경쟁에서 밀린 사업주와 고정물량을 받지 못한 배송기사들의 생활고는 물론이고, 교통안전 사고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는 총 8만 6520건으로 승용차 사고가 연평균 0.7% 증가한데 반해 이륜차는 4.7%의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사망자 수)은 4.6으로 승용차 교통사고 치사율(1.9)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법적근거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퀵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의 2015년 상반기 퀵 종사자 지원내역을 보면, 라이더 자녀 장학사업으로 83명(2600여 만원), 생계곤란기사 지원으로 1차 6명(260만원), 2차 5명(190만원), 사고로 생계가 곤란해진 기사지원으로 1차 4명(190만원), 2차 4명(160만원)이 다<관련기사 2면>.

연합회는 정부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퀵 업종이 배제돼 있는 점을 언급, 회원사(700여개) 기금으로 복지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금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운 연합회장은 “퀵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황 파악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자유업으로 신고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최소한 운송업으로 편입시키거나 퀵서비스 법 제정이 필요하며, 입법 과정을 통해 이륜차 특송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주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퀵 종사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정부가 마련해 퀵 시장 정화와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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