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교통사고, 형사처리 車보험 지원은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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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교통사고, 형사처리 車보험 지원은 ‘무방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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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률 일반차량의 3배...‘특약·운전자보험’ 무가입 절반이나

손보사 회피, 별다른 지침 없이 금전적, 심리적 부담 높아 ‘문제’

국내 도로에서 모세의 기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인가. 긴급 상황에 불가피하게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119구급차의 사고 발생률이 일반차량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법률지원특약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구급차는 절반가량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각급 소방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8개 소방본부 1282대의 119구급차 중 자동차보험 법률지원특약 보험(374대 29.0%)이나 운전자 보험(279대 22.0%)에 가입한 차량은 653대로 전체의 51.0%에 그쳤다.

법률지원특약은 사상자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을 담고 있고,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사고율이 높은 구급차 운전자의 금전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해 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국에 두 가지 보험 중 단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629대로 추산됐다. 특히 부산, 경기, 전남 등 7개 소방본부의 구급차량은 두 가지 보험 중 단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지원특약은 연 2만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면 사상자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원, 변호사선임비 500만원, 벌금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운전자 보험은 혜택은 법률지원특약과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월 1만 원으로 더 비싸다.

소방본부 소속 차량 대부분은 대물·대인 보상을 지원하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대형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법률지원특약이나 운전자 보험 가입실적은 사실상 제각각이다.

우선 손보사들의 보험가입 회피가 문제로 꼽힌다. 구급차의 사고율이 일반 차량보다 높기 때문. 대구소방본부의 경우, 45대의 구급차 중 11대만 법률지원특약에 가입하고, 나머지 34대는 보험료가 18배나 비싼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이유가 ‘보험사의 가입 거부’라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90대의 구급차 모두가 두 가지 특약·보험 중 단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유로는 보험사가 가입을 받아주지 않거나 특약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라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다.

이에 구급차 운전자의 사고발생 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각 소방본부 차원에서 법률지원특약에 일괄 가입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우에는 비싼 비용이 들더라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높은 사고율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를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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