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림교통과 준공영제 그리고 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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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림교통과 준공영제 그리고 공영제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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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회사인 용림교통은 지난 4일 파산했다.

P사를 인수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문제는 파산 과정에서 사측이 서울시의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증거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용림교통은 올해 2월부터 유류비, 식대, 4대 보험, 임금 등 수 억원대의 금액을 체불해 왔다.

이로 인해 용림교통이 있는 중랑 차고지 가스 회사는 CNG지급을 중단했고, 타 지역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이 전방위적인 경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기적인 체불은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도 체재하에서 상식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상황들이다.

회사 대표가 지원금을 받아 다른 곳에 써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시의 준공영제도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고, 유류비, 식대 등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할 지원금을 사측이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보조금 중 유용된 부분 있다면 환수조치할 계획이며 용림교통 파산으로 인한 표준운송원가 제도 개선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도 이번 시의 ‘용림교통 파산’ 사태와 관련한 시의 결정에 동의한다.

이번 용림교통 파산 사태는 준공영제도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려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리한 사업 확장과 그 과정에서 사기를 맞아 채무가 증가된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보완 장치가 마련되면 이는 준공영제도가 아니라 공영제도가 된다.

간단한 예로 A교통은 기사들 식대로 1끼당 3500원을 원가로 책정하고 있고, B교통은 1끼당 3000원을 책정하고 있다.

반면, 피복비 부분에서는 A교통이 5000원, B교통은 5500원을 잡고 있다.

더 나아가 자재비, 경영 일련의 비용 등은 회사들마다 사정이 다르고, 지급 우선순위는 대표자 경영 철학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결국 용림교통에서 발생한 시 재정금 유용은 환수로 그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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