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부탄 할당관세 영세율 추진
상태바
LPG부탄 할당관세 영세율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열 의원, ‘택시발전법안’ 개정안 발의

택시연료인 LPG부탄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련 법이 순조롭게 개정되면 LPG 시장 가격은 리터당 약 13원 가량 인하돼, 택시운수 종사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새정치연합·경기수원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관세제도다.

그러나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택시총량 산정 및 조세 감면 등을 시행중에 있음에도, 택시연료 가격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인하 조항이 규정되지 않아 관련 지원과 일몰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업계의 애로에 대해 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가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중 부탄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할당관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명시해 30만 택시종사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현재 LPG부탄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3%에 할당관세 2%를 적용해 리터당 약 4원 수준 인하효과를 보고 있으나, 법이 개정되면 기본관세 3%에서 할당관세가 추가되지 않아(0% 적용) 리터당 약 13원의 가격인하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에 법인·개인택시 양 업계는 법률안의 올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으로 대책활동을 전개, 입법화를 통해 2016년부터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