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택시 추가요금은 부당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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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택시 추가요금은 부당요금”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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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문 수령 후 업체에 통보 수순

승객이 자발적으로 웃돈을 주는 앱택시의 ‘팁(Tip)’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와 택시업계에 회색이 끼었다.

법제처는 현재 일부 앱택시가 행하고 있는 추가요금 서비스가 현행법상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지난 18일 공식 내놨다.

이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국토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회신결과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휴대전화 콜택시 응용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추가금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해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리적 해석을 맡겼다.

법제처는 회신문을 통해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응용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설정한 추가금을 합산해 받는 행위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 이는 앱택시 추가금 설정이 승차 전에 이뤄지고 있고, 실제 해당 승객에게는 약정상 추가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가로 지급할 요금·운임을 설정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 그런데 이 요금·운임은 당초 신고된 요금·운임 외의 요금·운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만약 택시운수 종사자가 승객이 설정한 추가금을 사전에 확인한 뒤 승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앱을 통해 추가요금을 받는다면 택시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도 택시 이용자가 특정 앱의 사용 여부나 추가금의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승차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앱택시 팁 서비스를 선보인 이지택시와 4월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 티맵택시는 해당 서비스를 접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지택시와 티맵택시는 각각 최대 3000원, 5000원을 상한으로 추가요금 설정기능을 탑재해 승객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온 이상 시로서는 국토부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택시 업체에 통보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중되는 경영난 속에 택시업계에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는 ‘탄력적 요금제’, 오는 9월 도입을 앞둔 고급택시의 ‘자율요금제’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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