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스 정기편 복항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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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정기편 복항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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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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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항공협정 개정...복수제 전환.노선구조 개방

지난 97년 우리 나라의 IMF 경제위기 이후 중단됐던 한∼스위스 간 정기 항공편 운항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난 달 말 서울에서 개최된 한·스위스 항공회담에서 그 간 양국간 운항하는 항공사를 1개사로 제한한 단수제를 복수제로 개정키로 합의했다.
또 항공운임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공안전 조항과 항공보안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그 동안 남부아시아 항로, 북극항로, 시베리아항로 등으로 세분됐던 노선구조를 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운항 할 수 있도록 노선구조도 개방키로 했다.
또 양국은 모든 중간 경유지점과 아시아·유럽·북미의 각각 2개 이원지점에 5자유 운송허용, 양국 항공사 및 제3국 항공사간 편명공유 운항이 허용했으며, 화물편 운항의 공동운항 조건 철폐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앞으로 한∼스위스 노선에 대한 신축적인 운항이 가능해지고, 북미 등 이워지점과 중간지점의 운수권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항이 가능해졌다.
건교부는 노선구조 개방 및 5자유 확대, 화물공동운항 철폐 등으로 스위스/북미, 스위스/유럽, 스위스/아시아 등과 물류 증대로 항공사의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한∼스위스간에는 대한항공이 임시편 및 공동운항 형태로 여객 및 화물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이번 회담으로 공동운항 조건 철폐로 인한 정기편 단독 운항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재 양국간에는 대한항공이 인천∼취리히 노선에 여객 주 2회, 인천∼뉴욕∼바젤∼인천 노선에 주 1회 화물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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