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상식]유아고객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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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상식]유아고객을 위한 서비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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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기내식·바구니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해외로 나들이를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비행기를 타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실제로 2003년에만 3만 명이 넘는 유아 고객들이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유아는 국내선의 경우 생후 7일 이후,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후면 별다른 제약 조건 없이 항공여행이 가능하다. 만 24개월 미만인 유아의 항공요금은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공시한 성인 정상 운임의 10퍼센트다.
이때 유아에게는 항공기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며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보호자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와 같이 여행할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아는 소아와 동일한 요금(성인 운임의 75퍼센트)을 내야 하며 소아 운임이 적용된 유아에게는 좌석이 제공된다.
유아는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항공편을 예약할 때 유아임을 밝히고, 나이(개월 수)를 알려줘야 한다. 아기들은 위장이 민감해 여행할 때 탈이 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먹던 이유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아기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유아 기내식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제공되는 유아식은 액상 조제분유 또는 이유식과 오렌지 주스이며, 기내 탑재를 위해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예약센터(1588-2001)나 여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또 생후 6개월 미만의 유아라면 유아용 바구니를 신청하면 여행이 좀더 편하고 여유가 있을 것이다. 맨 앞줄 좌석 맞은편에 설치하는 유아용 바구니는 가로 75, 세로 34, 높이 22.4센티미터로, 몸무게 11킬로그램 미만 키 75센티미터 미만의 아기가 사용할 수 있다.
단, 노선에 따라 유아용 바구니를 설치할 수 없는 비행기가 운항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기와 함께 하는 장거리 여행은 피곤한 일이지만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꼼꼼하게 미리 챙기는 것도 여행길을 즐겁게 하는 지혜일 것이다.
<자료: 대한항공 Sk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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