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교육·봉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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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교육·봉사로 대체”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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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를 교육 및 봉사로대체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김태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돼 다시 취득을 하려는 경우 신규 면허 취득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 능력과 무관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이나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는 의견이 있어 왔다.

현재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취득을 하는 경우 별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거나 의료검사 등을 받으면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해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 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알코올 의존성 의료검사서를 제출토록 하고, 별도의 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수행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험 면제는 한번으로 한정해 운전면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되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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