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률 1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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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률 100%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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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동차 부가세 면제기한 5년 연장"

신상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발의

 

현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95%를 10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기한을 5년 연장이 추진된다.

한상진 의원(새누리당·성남 중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2건을 최근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법안과 관련, “현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95% 경감은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에 여전히 한계가 있어, 이를 납부세액의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토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기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돼있으나, 추징 후 국고로 귀속될 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징금은 추징 대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사업장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법안에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기한 5년 연장 추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과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택시업계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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