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차량 범칙금, 과태료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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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차량 범칙금, 과태료로 전환 추진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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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토부와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 건의

【부산】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서면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진구도 위반차량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천로에 설치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이달 1일부터 오전 7~9시, 오후 5~7시30분 버스 외 택시와 승용차 등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1회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보내고 2회 이상 적발되면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시와 부산진구가 현행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차량 단속과 홍보를 시와 구가 맡고 있는 점이 이유다.

범칙금은 국가 예산으로 귀속되고 과태료는 지자체로 귀속된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는 전용지구와 같은 통행금지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차량을 지자체가 적발해 고발하면 고발의뢰를 받은 경찰서장은 청문과 범칙금 통고서 발부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절차 이행 시간 장기화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통행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한편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차량 5747대 중 경찰에 고발된 차량(과태료 부과)은 343대로 집계됐다.

이는 두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하루 평균 1100대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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