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 벌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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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벌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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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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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대한 벌점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경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후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으로 벌점 총점을 현행 1년간 121점 이상에서 60∼90점으로 크게 낮추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도 벌점 40점 이상에서 3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집행 기간 만큼은 2년 미만의 기간에 가산해 초보운전자 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초보운전자의 경우 평균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하고 미수강시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운전자중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연 1회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군·구청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을 경찰서장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승용차 창유리 선팅을 규제하기 위해 암도기준인 현행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때’라는 주관적 단속기준 대신에 표준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해 객관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호기와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다를 경우 경찰공무원 신호에 따른다’는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을 모법인 도로교통법에 이관토록 했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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