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화물운송 실적신고’<3>]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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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화물운송 실적신고’<3>]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이 궁금하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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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운송 의뢰받은 1대 운송사업자 실적신고 안해도 돼

이사화물·폐기물 수집 운송은 신고대상 제외
트레일러, 레커차 등은 신고대상 차량 아냐
1대 보유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은 신고대상

최근 ‘화물운송 실적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화물운수사업자들에게 실적신고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을 정확히 구분, 설명함으로써 신고의무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운송과 주선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제물류주선업자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에 의거,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관할 지자체의 운송사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운송사 소속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인 경우 실적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아닌 비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운송실적은 신고차량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주선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득한 사업자로 이사화물사업과 일반화물사업으로 분류된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운송주선사업의 종류).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운송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운송주선사업 중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제외 대상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2호)에 명시된 신고 제외 운송계약과 차량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물운송 실적신고 제외 대상(화물운송계약 제외)으로는 1대사업자(1대의 소속 차량만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즉, 1대사업자는 운송사나 주선사가 아닌 일반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의뢰받을 때에는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운송,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운송,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 운송도 실적신고 제외 대상이다. 여기서,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운송이라 함은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 ‘폐기물 운송’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운송을 뜻한다.

또 운송주선사업자(운송과 주선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제외)는 자기명의계약, 대리, 중개의 사업형태 중 중개로 의뢰받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해 운송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사업자와 1대사업자 모두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운송과 주선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업사업자가 아닌 순수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로 1대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직접위탁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실적신고 제외 차량 : 출고 후 구조변경한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중 피견인차량(자체동력이 없는 트레일러), 노면청소용(또는 살수용), 사다리,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갖춘 차량과, 출고 목적 그대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 중 구난형(레커차), 특수한 작업 목적을 위해 제작된 차량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견인형(트렉터 등) 자동차는 실적신고 대상 제외 차량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대‧폐차 시 발생하는 공 허가대수(T/E), 휴업한 운송사업자 소속 해당 화물자동차,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소속 직영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제외 차량이다.

다만, 보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은 실적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를 통해 문의하면 상세한 실적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현웅 선임연구원(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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