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유통업체를 포함해 매출액 10조원대 굴지의 기업체들 중 절반 이상이 조합원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등 위법사항을 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36.7%),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조항이 있는 곳이 14개소(4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운수․창고․통신업을 포함한 7개 업종 상위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들 중 위법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16개소로 조사대상의 53.3%로 나타났다.
문제시된 부분은 우선채용 등 소위 ‘고용세습’ 규정이 있거나,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교섭단체로 규정짓는 게 대표적 예다.
특히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 경우, 조직 인사이동은 물론 기업 양도양수․합병 등에 따른 조직변동과 정리해고․징계․하도급 시에 주로 적용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와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금년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통보하고 관련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사․경영권의 과도한 제한은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언급,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지도계획’ 일환으로 마련된 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 교섭관행을 정착해나갈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