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등 3회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화물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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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등 3회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화물업계 반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6.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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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나 화물 고정 조치 의무 위반 3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나 화물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설 예정인 법률안은 지난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어 상임위원회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부과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 지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화물의 과적이나 적재화물 결박 소홀로 인한 적재물 낙하 사고가 잦은 사업용 화물운전자의 경우 해당 사항 위반으로 3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뜩이나 화물운송 경기가 부진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운송 현장에서는 1회 운송 시 적재정량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적지 않으나 이는 이미 도로법 등에 의해 과태료로 처분하고 있어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운송사업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중으로 처벌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3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3진 아웃)토록 하는 것은 생계형 화물운전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규정대로 라면 과적 등으로 3진 아웃된 화물차 운전자는 자가용 승용차조차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엄연히 과잉금지 위반이자 화물운전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대해 특히 중형화물 운송 주체인 개별화물업계의 반발이 가장 두드러진다. 주로 건설폐기물이나 농수산물 운송에 이용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의 특성 상 과적이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이 많아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3진 아웃제’가 도입되면 업계가 입게 될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일반화물연합회, 개별화물연합회, 용달화물연합회 공동 명의의 건의서를 만들어 국회 안전행정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업계는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 대신, ‘시한부 면허 정지’로 처분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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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상 2015-06-30 03:58:08
허튼짓 거리하다 만든다는법은 항상 서민잡는쓰레기법.. 서민기살리고 경제활성화 할수있는법은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