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감차예산' 추경에 뒤늦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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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감차예산' 추경에 뒤늦게 편성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5.06.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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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본회의서 최종 확정…3000대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차

업계 “감차 재원, 정부·지자체 위주로 부담해야”…‘난항’ 예상

【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감차를 위한 '감차 예산' 이 추경에 뒤늦게 편성됐다.

택시 감차를 추진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재정난을 이유로 감차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기되던 시의 감차 의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면서 ‘감차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과잉 공급된 택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과 제도적 미비점으로 공급대수를 계속 늘려 초래한 만큼 실비보상을 위해 부족한 감차재원은 정부·지자체 위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감차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2015년 제1회 추경에 올해 택시 300대 감차에 소요되는 예산 27억3000만원이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 총량 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한 택시 감차대수 5009대 중 우선 3000대를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300대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00대씩 줄인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2009대는 3000대 감차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감차는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의 감차예산에다 부족되는 금액은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현재 택시 양도·양수 시 실거래가격은 대당 법인택시 3000만원, 개인택시 7000만원선에서 형성돼 있다.

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감차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선임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 감차기간, 감차규모, 감차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부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이를 통한 이용시민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요구된다”며 “올해 300대 감차를 비롯한 연차별 감차대수와 감차방법, 법인과 개인택시의 감차비율 등은 감차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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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5-07-22 07:12:21
증차 하신 분이 책임 저야 합니다. #택시

돌탑비전택시 2015-07-22 07:11:04
공무집행하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돌탑비전택시 2015-07-22 07:07:27
물리적 감차를 하려면 1차량에 2인의 운수종사자 없는 것과 여객운수사업법 제21조 공무집행하면 됩니다.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