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 공TE 제한적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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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공TE 제한적 충당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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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피해 지입차주 구제방안으로...2011년 이후 발생분, 견인형 특수차 제외
 

지난 2011년 이후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일반화물업계 공 허가대수(공TE)에 대한 충당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 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충당은 2015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한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향후 1년(내년 6월 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충당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조건 없이 충당을 허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은 불법 증차로 인해 사업정지, 허기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위수탁 차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게 될 위수탁 차량은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약 1900대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난 20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기존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시 신규허가를 부여하는 한편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는 별도로 관리하며 차량 충당을 금지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TE 충당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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