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요금’과 ‘탄력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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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과 ‘탄력요금’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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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택시와 T맵택시가 선보인 ‘추가요금’ 서비스가 현행법상 위법이라는 결론이 최근 법제처로부터 나왔다. 추가요금은 여객법상의 ‘신고된 운임·요금’이 아니며, 택시법상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에 해당한다는 것. 앞서 ‘승객 자발’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던 국토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이 빗나간 셈이다.

법제처가 해석한 것처럼 ‘승객이 설정한 추가금’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사전확인 뒤 승객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가깝게는 추가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승차거부, 잠정적으로는 전체 택시요금을 인상시키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실상 T맵택시의 추가요금 메뉴는 ‘배차 성공률이 높아져요’라는 문구를 함께 표출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동시각 배차지연의 피해를 보게 되는 고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쪽을 따르는 택시기사의 선택은 굳이 영업난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법제처의 해석을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받아들일 일만은 아니다.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가 내놓은 ‘탄력적 요금제’라는 개선안 안에는 고정된 노선·배차시간에 따른 원가주의가 아닌 상황별 서비스 가치에 따라 고객 스스로 추가요금 지불의사를 제시하는 콜서비스 요금제도안이 포함돼 있고, 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업계에 도입될 ‘탄력요금’은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서비스 차별화에 따른 운영사별 요금 차별화는 예외일 수 있으나 승객의 기분에 맡기는 요금 차별화는 확실히 위험부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 택시정책의 실패는 오늘날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택시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는 행정당국이나 업계뿐 아니라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만큼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될 요금체계, 고급택시 등의 정책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행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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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2015-07-05 12:21:51
모든일이 최소한 최저의 소득이 보장 되어야 그일을 무리 없이 할수 있지않을까요? 하루 12시간 26일 일 하고 평균 100만 받는다면 어떻게 미소지으면서 일 할수 있을까요? 한시간 10분씩 날리 쳐서 10시간동안 100분세이브 해 놓으면 엄한데로 가서 모든 노력을 잃어버리면 웃으면서 일 할 수 을까요? 모든 서비스가 고객입장에서 보면 되지만 최저 임금도 않되는 대한민국 택시.